https://legalengine.co.kr/cases/aPVaiQ3PJuWFhTMvUJqmSg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유기농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들과 거래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함
2. 질의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부가가치세법」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2.12>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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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구매와 세금계산서의 필요성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자재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농업 소득의 증빙 자료로 사용되며, 단순히 구매 내역을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 소득세 신고 시 활용하면, 관련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자재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정보 내용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품목명 구매한 농자재의 종류
수량 구매한 농자재의 수량
금액 구매 총액
거래일자 구매한 날짜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없이 단순히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받는 것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자재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판매업체에 요청: 농자재를 구매할 때, 해당 판매업체에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등록번호 제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번호 없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확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올바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요청사항 비고
1단계 판매업체에 요청 등록증 사본 제출
2단계 등록번호 제시 필수
3단계 세금계산서 확인 품목, 금액, 등록번호 확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만약 발급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발급 받았을 경우,
반드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판매업체에 연락하여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 38138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35(성동동) 대표전화 : 054-77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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