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7일 월요일

사업자 없는 농업인의 경영체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 없는 농업인의 경영체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내용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서면-2020-전자세원-1060 [전자세원과-1097]
  • 등록일자 : 2020.11.26.
  • 생산일자 : 2020.11.25.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기농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들과 거래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함

2. 질의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부가가치세법」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2.12>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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