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7일 월요일

수입/수출 통관절차

 



수입 통관 절차:
  1. 1. 수입신고: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품목 분류, 거래 유형, 선적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2. 세관 심사:
    세관은 제출된 신고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물품 검사를 진행합니다. 
  3. 3. 관세 납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4. 4. 물품 반출:
    관세 납부 후,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 통관 절차:
  1. 수출신고: 수출자는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선적: 신고 수리 후,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합니다. 
  3. 검사: 세관은 필요에 따라 수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통관 절차:
해외 직구의 경우, 물품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될 경우, 간이신고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입국 시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우편물을 통한 수입의 경우, 간이통관 신청을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통관 절차는 물품의 종류, 가격, 운송 방식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 기재 항목 표입니다. 
📄 수입신고서 기재 항목 안내 (굴착기 기준)

항목  기재 내용  비고
HS 코드  8429521200  농업용 소형 굴착기
물품명  미니 굴착기 (Mini Excavator)  
제품명: RIPPA R319
수량  1대  단위: 대
중량  약 850kg  제품 사양서 기준
가격  FOB 기준 가격 (예: USD 4,500)  실제 계약서 기준
원산지  중국 (CHINA)  제조사: Shandong Rippa Machinery
제조사명  Shandong Rippa Machinery Group Co., Ltd.  생략 가능 (계약서에 포함 시)
수입자 정보  김병화 님 또는 사업자 등록된 수입자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수출자 정보  중국 제조사 또는 수출대행업체  생략 가능 (계약서에 포함 시)
계약조건  FOB, CIF, DDP 등  계약서 기준
운송수단  해상운송 (예: 인천항 도착)  생략 가능
통관항  인천세관 또는 해당 도착지 세관  생략 가능
용도  농업용 기계  농업기계로 분류 시 부가세 환급 가능
FTA 적용 여부  한중 FTA 적용 (관세 면제 가능)  원산지증명서 필요
부가세 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시 환급 가능  농업인 등록증 필요
기타 서류  
- 상업송장<br>
- 포장명세서<br>
- BL (선하증권)<br>
- 원산지증명서<br>
- 계약서  일부 생략 가능 (통관대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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