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7일 월요일

국제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FOB, CIF, DDP 계약조건의 차이

 국제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FOB, CIF, DDP 계약조건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조건들은 인코텀즈(Incoterms) 규칙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비용, 책임, 위험 부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 주요 계약조건 비교표


조건 수출자의 책임 범위 수입자의 책임 시작 시점 특징

FOB (Free On Board)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 본선 적재 이후부터 수출자는 선적까지 책임, 이후 운송·보험은 수입자 부담

CIF (Cost, Insurance, Freight)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 + 보험료 부담 목적지 항구 도착 후 수출자가 운송과 보험까지 책임, 수입자는 통관·내륙운송 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수입국의 최종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위험·관세 부담 최종 목적지에서 물품 인도 시 수출자가 전 과정 책임, 수입자는 물품만 받으면 됨



📌 간단 요약


- FOB: 수출자는 선박에 실을 때까지만 책임. 이후는 수입자가 알아서.

- CIF: 수출자가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부담. 수입자는 항구에서부터 책임.

- DDP: 수출자가 관세 포함 모든 비용 부담. 수입자는 문 앞에서 받기만 하면 됨.


🎯 선택 팁


- FOB: 수입자가 물류 경험이 있고 직접 운송을 관리하고 싶을 때.

- CIF: 수입자가 운송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 때.

- DDP: 수입자가 복잡한 통관이나 물류를 피하고 싶을 때 (비용은 제일 높음)



국제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EXW(Ex Works)와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두 조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 범위가 크게 다르며, 선택에 따라 물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 EXW vs DAP 계약조건 비교표


항목 EXW (Ex Works) DAP (Delivered At Place)

의미 공장 인도 조건 지정 장소 인도 조건

판매자 책임 공장 또는 창고에서 물품 준비까지만 수입국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 책임

구매자 책임 운송, 보험, 수출입 통관, 관세 등 전부 수입 통관 및 관세 부담

위험 이전 시점 판매자 공장에서 물품 인도 시 지정 장소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 전

통관 의무 수출입 모두 구매자 수출: 판매자 / 수입: 구매자

비용 부담 거의 전부 구매자 부담 운송비는 판매자, 관세는 구매자

적합한 경우 구매자가 물류 경험이 풍부할 때 구매자가 통관만 처리하고 싶을 때


📌 핵심 요약


- EXW는 판매자의 책임이 가장 적고, 구매자가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해요.  

  → 예: 판매자가 공장에 물건만 준비해두면 끝!


- DAP는 판매자가 수입국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을 책임지고, 구매자는 통관만 하면 됩니다.  

  → 예: 판매자가 한국 경주시 창고까지 물건을 보내고, 구매자가 통관만 처리


🎯 선택 팁


- EXW는 비용은 저렴하지만 구매자 부담이 크므로 물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DAP는 판매자가 대부분의 과정을 책임지므로 간편한 수입을 원할 때 유리합니다.


수입/수출 통관절차

 



수입 통관 절차:
  1. 1. 수입신고: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품목 분류, 거래 유형, 선적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2. 세관 심사:
    세관은 제출된 신고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물품 검사를 진행합니다. 
  3. 3. 관세 납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4. 4. 물품 반출:
    관세 납부 후,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수입시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 수입신고서 작성 전 준비사항

  • 제품 스펙 확인: 굴착기 모델명, 톤수, 용도(농업용), 제조사 정보 등
  • HS 코드 확인: 일반적으로 농업용 굴착기는 HS 코드 8429.51 또는 8429.59 계열로 분류됨
  • 원산지증명서(C/O): 한중 FTA 적용 시 관세 혜택(최대 0%)을 받기 위해 필수
  • KC 인증 여부 확인: 전기·유압 시스템 포함 시 KC 인증 대상일 수 있음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항목

작성 내용

수입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등

수입물품명

농업용 미니 굴착기 (예: Mini Excavator for Agricultural Use)

수량 및 단가

1대 / $6,450

총 과세가격

CIF 기준 가격 + 운송비 + 보험료

HS 코드

예: 8429.51.0000 (정확한 분류는 세관 확인 필요)

용도 구분

농업용 (부가세 환급 대상 명시)

FTA 적용 여부

원산지증명서 첨부 시 관세율 0% 가능

부가세 환급

농업용으로 사용 시 환급 신청 가능 (국세청 기준 확인 필요)




✅ 필수 첨부서류

주요 서류별 발급처 및 확보 방법

서류명

발급처 / 확보 방법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공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 (제품 포장 정보 포함)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운송업체(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

원산지증명서 (C/O)

수출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급 (수출자가 신청)

수입계약서 / 구매계약서

수입자와 수출자 간 계약서 (직접 작성 또는 이메일 계약서 활용)

제품사양서 및 사진

수출자가 제공하거나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확보 가능




    


 팁

  • 수출자에게 요청: 대부분의 서류는 수출자가 준비해서 보내줘야 하므로, 계약 시점에 미리 요청하세요.
  • 포워더(운송대행업체) 활용: 선하증권 등 운송 관련 서류는 포워더가 처리해줍니다.
  • 원산지증명서는 FTA 혜택을 위해 꼭 필요하니, 수출자에게 한중 FTA용 C/O 발급을 요청하세요.
  • 제품사양서는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도면이나 카탈로그도 함께 받아두면 좋아요.





사업자 없는 농업인의 경영체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 없는 농업인의 경영체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내용

1톤 미만 농업용 신품 굴착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주소 : https://www.google.com/search?q=%EC%A4%91%EA%B5%AD+1%ED%86%A4+%EB%AF%B8%EB%A7%8C+%EB%86%8D%EC%97%85%EC%9A%A9+%EA%B5%B4%EC%B0%A9%EA%B8%B0+%EC%88%98%EC%9E%85%EC%8B%9C+%EC%88%98%EC%9E%85%EC%8B%A0%EA%B3%A0%EC%84%9C+%EC%9E%91%EC%84%B1%EC%9A%94%EB%A0%B9&oq=&gs_lcrp=EgZjaHJvbWUqCQgAEEUYOxjCAzIJCAAQRRg7GMIDMgkIARBFGDsYwgMyCQgCEEUYOxjCAzIJCAMQRRg7GMIDMgkIBBBFGDsYwgMyCQgFEEUYOxjCAzIJCAYQRRg7GMIDMgkIBxBFGDsYwgPSAQkxMTc0ajBqMTWoAgiwAgE&sourceid=chrome&ie=UTF-8


📌 기본 정보 기재

  • HS CODE: 8429.52-1021
    → 무한궤도식 신품 굴착기(1톤 미만)에 해당
  • 품명: Agricultural Mini Excavator (신품)
  • 수량 및 중량: 정확한 단위 수량과 총 중량 기재
  • 원산지: 제조국 명시 (예: 중국, 일본 등)
  • 거래조건: CIF (Cost, Insurance, Freight)

💰 과세가격 산정 (CIF 기준)

  • 과세가격 = 상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인보이스에 CIF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운임 및 보험료는 별도 증빙 가능해야 해요.
  • 관세율: 0% (WTO 가입국 기준)
  • 부가세: 10% (과세가격 기준)

📎 필수 첨부서류

서류명

설명

상업송장 (Invoice)

CIF 조건 명시 필수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포장 단위 및 수량

선하증권 (B/L)

선적 정보

보험증권

CIF 조건일 경우 필수

제품 사양서 또는 카탈로그

기계 사양 확인용

제조사 증명서

1톤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수입요건 및 유의사항

  • 형식승인 불필요: 1톤 미만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상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승인 없이 수입 가능
  • 농업용으로 사용 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가세 환급면세유 혜택도 가능해요
  • 전자신고: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 수입신고 진행



RIPPA R319 농업용 굴착기를 중국에서 CIF 조건으로 부산항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신고서 주요 항목 예시




 필수 첨부서류 목록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보험증권 (Insurance Certificate)
  • 제품 사양서 또는 카탈로그 (R319 모델)
  • 제조사 증명서 (중량 850kg 명시)
  • 농업용 사용계획서 (필요 시)

✅ 추가로 필요한 정보

  1. 선적일자 및 도착예정일
    → 세관 신고 시 필요합니다.
  2. 수입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신고인 또는 관세사 명의로 진행 시 필요
  3. 전자신고 여부
    → UNI-PASS 시스템 사용 여부 확인
  4. 부가세 환급 또는 면세유 혜택 신청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톤미만 농업용 굴착기를 부산항에서 CIF로 수입하는건데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실제 수입신고서 샘플 형식 도와줘. 중국에서 수입하고 RIPPA 회사의 R319라는 모델이야. 굴삭기 가격은 6450달러이고 차체중량은 850kg에 농업용 굴삭기로 사용할꺼야. 더필요한걸 이야기해줘.

2025년 7월 5일 토요일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 농업용 굴착기를 구입할 때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 농업용 굴착기를 구입할 때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판매자), 공급받는 자 정보(농업인), 품목(1톤 미만 농업용 굴착기),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예시:
공급자 정보:
상호: (판매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판매자 주소). 
공급받는 자 정보:
상호: (농업인 명칭 또는 영농조합법인명),
성명: (농업인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농업인 주소). 

세금계산서 내용:
  •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
  • 품목: 농업용 굴착기
  • 규격: (굴착기 모델명 및 규격 Rippa R319 )
  • 수량: 1대
  • 단가: (굴삭기 단가6450usd)
  • 공급가액: (굴삭기 공급가액)
  • 세액: (부가세액 또는 면세/영세율 적용 여부 표시)
  • 합계금액: (공급가액 + 세액) 

추가 정보: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정보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기재합니다.
  • 농업용 굴착기는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에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시 세액란에는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이라고 기재합니다.
  •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경영체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근거
구체적인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며, 세금계산서에 경영체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예: 농산물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경우 경영체등록번호가 중요한 식별 정보가 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에도 경영체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의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정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뿐만 아니라 경영체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의무를 넘어, 농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참고: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업용 굴착기의 부가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는 농업 관련 법규 및 세법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부가가치세

 

농업용으로 1톤 미만 굴착기를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정확히 기재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재 시 유의사항

- 품목명에 반드시 "농업용" 명시(일반 굴착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

- 규격 및 중량 표시: 1톤 미만임을 명확히 해야 형식승인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 비고란에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적용 대상” 또는 
                     “부가세 환급 대상 기자재” 등으로 표시.


💡 참고로, 1톤 미만 농업용 굴착기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며, 부가세 환급 대상 기자재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용 굴착기 수입 시 적용되는 세법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관련 세법 및 조항

법령명  /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근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및 환급 절차 규정  개정세법 해설 (2025)

국세기본법  납세자 권리, 과세 원칙, 세무조사 등 기본 규정  2025년 세법 개정 총정리


✅ 실무 적용 시 참고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만 혜택 적용 가능

-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농업용 굴착기” 명시 필요

- 형식승인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규격 및 중량 표시 필수

- 비고란에 조세특례 적용 문구 삽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적용 대상 기자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원문과 대표적인 법제처 유권해석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원문 요약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어업 종사자

- 기자재 요건: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수입한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환급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 환급대행자(농협, 수협 등)를 통해 신청

- 직접 신청은 일부 예외 허용

- 환급 제한 및 추징 사유:

- 본래 용도 외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

- 허위 세금계산서 등 부정한 방법

- 환급대행자 의무: 부정 신청 시 세무서에 통보, 미통보 시 가산세 부과

👉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법제처 유권해석 요약 (안건번호 10-0243)


질의 요지

농민이 건축업자에게 농업용 기자재(예: 필름, 파이프 등)를 포함한 시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해석 결과

✅ 환급 가능!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기자재 구입비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해당 기자재가 농업에 실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


해석 이유

- 실질적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것과 동일한 거래로 간주

- 환급제도의 취지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


👉 자세한 해석례는 네플라 위키에서 확인 가능


2025년 7월 2일 수요일

농자재 구매와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https://legalengine.co.kr/cases/aPVaiQ3PJuWFhTMvUJqmSg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유기농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들과 거래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함

2. 질의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부가가치세법」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2.12>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axbghxxuw934/223619256333


농자재 구매와 세금계산서의 필요성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자재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농업 소득의 증빙 자료로 사용되며, 단순히 구매 내역을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 소득세 신고 시 활용하면, 관련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자재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정보                                  내용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품목명                            구매한 농자재의 종류

수량                            구매한 농자재의 수량

금액                                    구매 총액

거래일자                            구매한 날짜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없이 단순히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받는 것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자재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판매업체에 요청: 농자재를 구매할 때, 해당 판매업체에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등록번호 제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번호 없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확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올바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요청사항                                비고

1단계                        판매업체에 요청                    등록증 사본 제출

2단계                         등록번호 제시                            필수

3단계                        세금계산서 확인                품목, 금액, 등록번호 확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만약 발급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발급 받았을 경우,
반드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판매업체에 연락하여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RIPPA R319 알리바바를 통해 첫 거래.

 

2025-06-21 17:31

이 굴착기의 모델은 R319입니다.
엔진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기통 yoop192F 엔진, 3기통 kubota D722 엔진


쿠보타 엔진을 탑재한 R319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 모델은 텔레스코픽 트랙과 사이드 스윙 장치가 없고 전면 작동 방식입니다.
다른 모델은 양쪽에 유압 파일럿 작동 방식이고 텔레스코픽 트랙과 사이드 스윙 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모델을 선호하시나요?


Yoop 단기통 엔진은 소음이 심해서 4~5시간 작업 후에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Kubota 엔진은 3기통 엔진으로 소음이 적고 장시간 고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R319; 전면 작동 + 쿠보타 D722 엔진; 가격: 4320USD




R319; 유압 파일럿 작동 + 쿠보타 D722 엔진 + 접이식 트랙 + 사이드 스윙 장치; 가격: 5,228달러


유압 파일럿 작동의 경우, R319는 진정한 순수 유압 파일럿으로 노력을 절약하고 작업을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항구에 도착하면 일부 항구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세관 통관은 직접 해야 합니다.

통관 시, 통관 담당자를 통해 통관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통관 수수료는 약 100~150달러입니다.

직접 현지 세관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만 요금: US$415
현지 요금: US$72
트럭 운송료: 선박당 US$310
보관료: 원가
통관: [(송장 금액) x 0.002 (최소 US$33)] + 10% 부가세
[비고]
세관 검사료 및 기타 수수료(있는 경우): 원가
2025년까지 유효
*수수료는 화물 세부 정보, 송장 금액 및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 (US$1 = KRW1,000)
1. 관세: CIF 가격 (송장 금액 + 해상 운임) x 0.08
2. 추가 세금: CIF 가격 (송장 금액 + 관세 + 해상 운임) x 0.1
3. 통관 수수료: [(송장 금액) x 0.002 (최소 US$33)] + 10% 부가세


관세 계산을 포함한 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입니다. 

부산과 매우 가까워서 통관 및 운송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


제작은 약 7~10일 정도 소요되며, 

배송은 빠르게 진행되어 3일 이내 도착합니다.

R319 차체중량이 몇kg인가요? 답변>>>850kg



보조도구-어태치먼트


This is the price list for accessories





부산항으로 운송되는 기계 1대: 나무상자에 포장하여 LCL로 운송; 300USD


 부산항까지 300달러 배송비도 150달러 가까이 할인해 드렸습니다. 
원래 배송비는 450달러 정도입니다.
먼저 보증금을 지불하시면 기계를 생산 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의 유압 파일럿 작동 방식과 접이식 트랙, 그리고 빅암의 측면 스윙 장치는 매우 완벽한 기계 기능입니다. 
이 기계는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 기계는 저희 공장에서 거의 10년 동안 판매되어 왔습니다. 
기술이 성숙되어 있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품이 손상된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본 기계는 1년 품질 보증을 제공하며, 전담 애프터서비스팀이 있습니다.
보증 기간 동안 애프터서비스를 예약하고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은행명 :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주소 : 1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A/C Name : China Rippa Construction Co., Limited.
A/C No.: 521-083352-838
Swift Code : HSBCHKHHHKH
Bank Code:004
Benefciary: China Rippa Construction Co., Limited Room
1607, Trend Centre, 29-31 cheung Lee Street, ChaiWan, Hong Kong.


2025-06-30 14시경 
국민은행을 통해, 
1850달러를 위의 계좌로 소액송금함.

제작이 완성되면 
4300 usd dollers를 송금한다.

3일내로 도착하면
부산항으로 가서 통관절차를 시작한다.

이후 다시 추가 작성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
CIF 조건으로 수입한 농업용 굴삭기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



✅ 1. 인보이스 작성 시 유의사항

세관 통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인보이스에는 다음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품목명: “농업용 굴착기”
- 차체중량: “850kg” (1톤 미만이어야 농업용으로 인정됨)
- 용도: 농업용임을 명시 (예: “For agricultural use”)

이 문구가 있어야 세관에서 농업용 기자재로 인정받고,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경영체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경영체등록번호 기준)

① 수입신고 및 통관 완료 (CIF 조건으로 부산항 도착 후 통관)
② 판매자(수입대행업체 등)에 요청: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농업경영체등록번호로 발급해달라고 요청
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제출: 판매자에게 제출해야 함
세금계산서 수령: 품목명, 금액, 경영체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⑤ 부가세 환급 신청: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택일


3.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

🔹 방법 A: 농협 등 환급대행기관을 통한 신청
- 제출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한 분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부가세환급대행신청서 (농협에 비치)

🔹 방법 B: 직접 세무서에 신청
- 제출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한 분기 말 다음 달 25일까지
- 제출서류:
- 부가세환급신청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경작확인서 (통·이장 확인 필요)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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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굴착기 중량이 1톤 미만이어야 농업용으로 인정되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